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자녀의 학교 제출 등 일상에서 자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읍,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창구 발급도 가능하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처리 기기에서도 가능합니다만, 매번 오프라인으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떼는 것이 편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한 아래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세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민원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간단한 로그인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시 구, 읍 면등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약관 동의 및 개인 정보 입력
아래와 같이 약관에 먼저 동의를 하셔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은 배우자나 부모의 성명 정도로 선택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 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3가지로 구분이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요즘 많이 쓰는 인증 방식을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 클릭 후 좌측 상단에 네이버나 카카오, 편한 인증 방식을 클릭한 다음 우측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클릭합니다.
🛑 인증 완료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내 모바일로 인증서가 도착합니다. 사전에 설정해 두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화면 하단의 인증 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달라진 점
앞서 모든 본인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이외에도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지, 가족의 증명서인지를 선택하신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본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모든 필요한 항목을 다 체크했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024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수수료, 발급 방법, 시간대 모두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동일하게 발급 받으세요.
4. 프린터 없으면 PDF로 출력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가정에 프린터가 있다면 좋겠지만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요즘은 인쇄가 아니라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프린터가 있다고 해도 굳이 프린트를 한 뒤에 다시 스캔을 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인쇄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프린터를 클릭 후 PDF로 변경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프린터를 클릭 후 최종 인쇄를 하기 전, 'PDF로 저장'을 클릭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방법(메일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대상에게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PC가 있어야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민원24처럼 별도의 앱이 있진 않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절차를 통해 쉽게 모바일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하여 공유를 하면 쉽게 파일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및 발급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명시되어 있는 간단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사전에 알고 가시면 필요한 서류와 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용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기재되는 내용>
공통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1통
- 창구: 1,000원 / 1통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면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다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과 답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8. 마치며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일상에서 정말 자주 출력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한 번에 여러 장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의 관계 증명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의 기준이 있으므로 매번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편리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터넷발급, 모바일 발급, PDF 출력, 수수료 등을 알아봤습니다.